직장인 부동산 기초: 4편 등기부등본 읽는 법: 깡통전세, 전세사기 피하는 1순위 방어막 마음에 쏙 드는 방을 찾고 가계약금을 입금하려던 찰나, 중개사님이 내민 한 장의 서류가 있었습니다. 바로 '등기사항전부증명서', 흔히 말하는 등기부등본이었죠. 빼곡한 글씨와 복잡한 숫자들을 보며 머리가 하얘졌습니다. 그때 중개사님이 "이 동네 건물에 이 정도 대출은 다 있어요. 집주인분이 건물 여러 채 가진 부자라 보증금 떼일 일은 절대 없으니 걱정 마세요"라고 웃으며 말씀하셨고, 저는 바보처럼 그 말만 믿고 도장을 찍을 뻔했습니다. 하지만 집에 돌아와 인터넷을 뒤져가며 그 서류를 다시 더듬더듬 읽어본 결과, 그 집은 건물 전체의 매매가보다 빚과 보증금의 합이 훨씬 큰 전형적인 '깡통 다가구' 위험 매물이었습니다. 만약 그때 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덜컥 걸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? 상상만 해도 등골이 서늘합니다. 등기부등본은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의 인성이 아니라, 오직 팩트만으로 내 보증금의 안전을 증명해 주는 유일한 방어막입니다. 오늘 4편에서는 초보 자취러도 3분 만에 핵심만 파악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해독법을 알려드립니다. 1. 뼈대 잡기: 표제부, 갑구, 을구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등기부등본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뉘어 있습니다. 이름이 한자어라 어려울 뿐, 사람으로 치면 '주민등록증'과 '신용정보조회서'를 합쳐놓은 것과 같습니다. 표제부 (이 집의 신분증): 건물의 주소, 면적, 층수 등이 적혀 있습니다. 내가 방금 눈으로 보고 온 그 집의 주소(동, 호수까지)와 표제부의 주소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100%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 만약 '근린생활시설'이라고 적혀 있다면 상가 건물을 불법으로 방으로 개조한 것이라 전세자금 대출이 거절될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. 갑구 (이 집의 진짜 주인): 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내용입니다. 가장 마지막 줄에 적힌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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